안녕하세요, 서진수설입니다.
요즘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정말 인기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관세'예요.
관세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구매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이 헤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알아본 해외직구 관세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함께 알아볼까요?
해외직구 관세의 기본 이해
해외 직구를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 가격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8%부터 20%까지 다양합니다.
또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단, FTA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합산과세입니다.
같은 날 또는 같은 통관 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반입되면,
각각의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입항일이 다르거나, 물품의 종류가 다르거나,
품목번호(HS코드)가 다르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의 종류와 기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며,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됩니다.
다만, 의약품, 주류,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소액물품이라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자가사용 물품이란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량과 용량, 가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나 신발은 6벌 이하, 화장품은 10개 이하, 식품은 5kg 이하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재수입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나 연구개발용품, 장애인용품 등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을 위한 직구와 관세의 관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들 가운데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산과세 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날 또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국내 세관에 통관될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한 뒤 15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각각 다른 날에 구매했더라도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사료 등은
6병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의 계산 방법 및 예외 사항
물품 가격 외에도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서적, 인쇄물, 의류, 가구, 조명기기 등은 수입 신고 시점의
물품 가격이 200만원 이하라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또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해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지방세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료품, 농산물, 한약재 등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부가세는 내야 하며,
15만 원 이하 소액 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 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물품은 반드시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가 부과될 때의 결제 절차
해외 직구시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이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방문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낼 수 있습니다.
단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방법
만약 부당한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수입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법령 적용의 착오 여부 등이 심사 대상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관세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를 절약하는 팁
합산과세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직구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물품 가격을 모두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각기 다른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둘 중 하나의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를 조정해 합산과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책
Q. 150달러 이하로 구매했는데 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미국에서 발송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라면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
(미국 외 국가는 150달러 이하) 일 때 면세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미국 내 배송비나 세금은 포함하지 않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영양제나 식품류처럼 특별법 적용대상인 품목은 소액면세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문한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조회를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합산과세에 걸려 관세를 내게 된 경우, 주문일과 결제일,
입항일 등을 확인해 세관에 소명하면 일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시 꼭 알아야 할 관세 계산법과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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