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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

by 서진수설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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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진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

오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유용한 팁들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전세계약 종료가 다가오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아본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세금_1

 

 



전세계약 종료 시기와 준비사항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종료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계약 종료일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종료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했다면, 그에 따른 종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사 예정일 1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활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이사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파손되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_2

 

 



전세금 반환 요청의 법적 근거 이해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 요청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하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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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와 전세금 반환 조건 확인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조건과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 반환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반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특약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수리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 점검과 보증금 반환 청구서 준비

이사를 하기 전에는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주택에 손상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전에 주택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함께 보증금 반환 일정을 기재하고,

반환이 지연될 경우 조치할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_4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 방법

만약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화나 문자 메시지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활용하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가입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며, 보증 한도는 전세금 전액입니다.

가입 기간은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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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만약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전세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금 반환 요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세 찾기와 이사 준비

전세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새 집을 찾는 기간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여유 있게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를 예상해서

그 일정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사 준비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사 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또 주소 이전 신고 및 각종 공과금 납부 확인 등 행정적인 절차도 미리 처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내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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