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수설입니다!
오늘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재무 관련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통 '손실'이라고 하면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월결손금'은 손실이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랍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가?
이월결손금은 기업 회계에서 특정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손실액을 이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미래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손금을 이월시키면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결손금을 이익에서 공제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은 일정 기간 내에 공제되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익으로 인정받는 이월결손금의 기준
이월결손금이 이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발생연도 기준: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단위과세 기준: 사업장이 2 이상이고,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적용합니다.
이때 결손금 통산은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통산합니다.
3. 승계 요건: 합병 또는 분할 시 승계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피합병법인 등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이월결손금은 이후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이월결손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활용으로 세금 절약하기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손실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월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월결손금을 향후 10년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동안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셋째,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합니다.
자본잠식 상태라면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식가치가 하락하지만
결손금을 보전하면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신용도가 향상되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월결손금을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계산 방법 이해하기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도중에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 또는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 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이고 각각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결손금을 계산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월결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결손금의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이월결손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명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서식의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이월결손금의 발생내역과 공제 한도 등을 기재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상의 이월결손금 확인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월결손금의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활용 시 주의사항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실로 인정되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월결손금은 10년 동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발생한 해부터 10년 이내에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무신고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후 나중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월결손금을 활용할 때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결손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이월결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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