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수설입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정말 어렵죠?
오늘은 조금이나마 우리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비영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입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본 제도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취업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기업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국가적으로는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취업 시장의 현황과 청년 취업난의 원인
최근 국내 취업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더욱 어려운 취업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투자와 생산을 줄이고, 이에 따라 인력 수요도 감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이 쇠퇴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성장하면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청년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역시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조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면, 최종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주 확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만약 기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이내의 청년에게만 지원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게는 지원 비율이 5% 상향되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원금은 최초 승인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들의 안전장치, 영업책임보상보험이란? (3) | 2024.07.19 |
---|---|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PER에 대해 알아보자 (1) | 2024.07.17 |
세금 혜택에 대한 현명한 조언 : 부부 증여세 (2) | 2024.07.11 |
기업 자금조달에 도움되는 현물출자란? (3) | 2024.07.06 |
주식시장에서의 무상증자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 (5)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