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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저소득층 지원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by 서진수설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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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진수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안전망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_1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지원 제도입니다.

그중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8만 3444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53만 632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와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다른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2023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7,892원, 4인 가구 5,400,964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아래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_2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 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시·군·구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후 결정된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임차료 지급 입증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외국인인 경우)

 

 

 

생계급여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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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 범위 및 혜택

선정된 가구에게는 생계급여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월 58만 3,444원이며,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월 153만 6,324원입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비 지원 외에도 건강검진, 장애인 등록, 재활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Q .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였는데, 이번에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격이 갱신됩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수급자격이 상실되나요?

A . 아닙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면 부모의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하거나 취업하여 독립가구를 구성하게 되면

부모와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 .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 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 가족은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_4

 

 



생계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활사업 참여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후 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

- 일단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만약 변동 사항이 있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상황 변화나 가정 내 구성원의 변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가 생기면

즉시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사회복지사나 담당 공무원과 소통하며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_5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 업데이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 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또는 수시로 법률 개정이나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터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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