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수입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 제도'인데요,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착한 임대인 제도'의 개념 소개
‘착한 임대인 제도’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만 공제되며,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해당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책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등의
제약이 가해지면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움직임으로,
국내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만으로는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를 보장하기 어려웠으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혜택과 조건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임대료를 인하(또는 동결)한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제외됩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자로서,
신청 당시 계속사업자여야 합니다.
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착한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갱신한 계약서 사본,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계약 중도해지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면
세액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메뉴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검색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와 혜택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제공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인하 전 임대료 기준으로 소득・법인세에서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행위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됩니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2021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이고,
중간에 폐업했더라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자입니다.
또 임대차계약증서의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이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이득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점포의 월 임대료 납부를 최소 2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어
당장 급한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인하 사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지자체별 지원사업에 참여한다면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산세 감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방역물품 지원 등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그러나 ‘착한 임대인 제도’ 에도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거나,
인하 기간이나 인하율에 제한이 있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분을 제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가 필요합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 인하 시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착한 임대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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